과거에 당한 폭행은 언제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0여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치욕은 어제일처럼 잊혀지지 않네요.
시간이 흐른만큼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만 선배라는 작자가 군기잡는답시고 후배들을 폭행해서 증인은 많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이걸 지금 폭행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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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발생한 때가 2008년 이전은 3년, 그 이후 발생한 경우 5년에 해당하며,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2008년을 전후로 5년/7년에 해당합니다.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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