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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0.12.22

영주권 유지를위해 회사의 반려에도 노동자가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출국을 희망했지만, 회사에서 반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출국을 강행할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해외출입시 자가격리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3주를 회사를 비우게 됩니다.

바로 해고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번 달 급여에서 출국이 된 시점부터 주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working -day 기준으로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 출국 후 1월 20일까지 자가격리기간 포함하여 자리를 비울경우

금월 급여는 12월 22일까지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working-day인 12월 23일,24일, 28일~31일까지 6일만 급여에서 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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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무단결근이 장기화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기간은 전체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평일,주휴일 모두 포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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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곤란할 정도이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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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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