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고가 주택이나 2주택의 경우 대출규제 대상입니다
2주택 구입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라는 단서조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담보대출 받아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것도 규제 대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1억까지는 가능하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주택구입지역이 규제지역이나 조정지역이라면 2주택 구입시 해당물건 담보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가능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