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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21.04.19

요즘에 제2주택의 경우 대출이 아예 안나오나요?

요즘에 제2주택의 경우 대출이 아예 안나오나요?

그럼 예를들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대출시에 가정형편에 따른 금전필요 이런 이유로 살수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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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금융권 입니다. 2주택자는 주택을담보로 대출시 주택을구입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으로는 각각 최대1억 까지는 대출이가능합니다. 지역에따라 주택가격에 30~50% 범위내에서 최대 1억 매1년 마다 받으실수있습니다.

    안정자금대출시 주탁을 구입하지 않는다. 라는 약정 을하게됩니다.


  • 규제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고가 주택이나 2주택의 경우 대출규제 대상입니다

    2주택 구입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라는 단서조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담보대출 받아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것도 규제 대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1억까지는 가능하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주택구입지역이 규제지역이나 조정지역이라면 2주택 구입시 해당물건 담보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가능할것 같네요


  • 제가알기론 기존 주택에서 대출을 땡겨 다른주택을 사는것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할시 제제를 당하실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잘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될듯하네요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은 가능하나 그 자금으로 또다른 주택구매로 인한 거라면 환수 당할 위험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분께 패스


  • 규제지역일경우 2주택 보유시에 6개월 처분조건부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담보인정비율(LTV)은 40%입니다. 2주택이상 보유자에대해선 가정형편등에 따른 예외적용인정이 없습니다.

    만일 규제지역외일 경우는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송우리 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후 투기지역네 주택 구입시 무주택자 or 1주택자(처분조건)은 6개월내 전입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1채 있으시니 투기지역네 추가 담보대출실행이 불가하며

    기존주택으로 담보대출 실행시 생활자금 명목으로 최대1억까지 가능합니다.


  •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2주택 구매하는 곳이 조정지역이라면 대출 안나올겁니다.

    유주택자는 규제지역 대출 0% (1금융대출은 안됨)

    조정지역 아니라면 본인의 대출한도에 맞게 대출 가능하실겁니다.

    (본인 LTV 와 DTI에 맞춰)

    기존집에 대출이 없으시다면 기존집 담보로 대출은 가능하실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