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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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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238
비범한개23823.01.11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는 최대 몇 년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후유증은 한참 지나 생기기도 한다는데 ᆢ최대 몇 년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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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다시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3년의 기간내에는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인해 치료를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시작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치료가 끝날때까지(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 사항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망사고의 경우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치료의 마지막날로부터 3년 이내에,

    또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