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후유증은 한참 지나 생기기도 한다는데 ᆢ최대 몇 년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다시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3년의 기간내에는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인해 치료를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시작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치료가 끝날때까지(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 사항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망사고의 경우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치료의 마지막날로부터 3년 이내에,
또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