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년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대..
서류상으로는 13년식이더라구요
그런대 출고일은 12년6월3일인가 그렇고 등록은 8월16일 등록 이더라구요..
그러면 13년식이면..서류상 앞에 탄 4개월치는 왜 날려버리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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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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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2조 4항을 모면 ‘모델 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년도를 말합니다.
시장에 수많은 경쟁사들이 소비자를 잡기 위하여 신모델 투입 주기를 단축하고 있고, 신모델 투입이 안 된다면 이전 모델에 대한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이마저도 안 된다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몇몇 옵션 변경을 통한 내년 모델을 투입하는 것이 최근의 신차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같은 차량이 많았지만 이제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다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해 차량 연식에 해당하는 차량을 그 전년도에 생산하여 미리 출고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사양과 연식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차량을 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차량의 연식이 있다고 하여도 미리 이를 제조하게 되고
이에대해서는 해당 년도 이전에 출고가 될 수 있고, 등록일은 그 이전이 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디자인등의 변경 등의 연식을 지칭이 각 자동차 품종 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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