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아빠 처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정정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 애들아빠와 이혼 후 자녀를 제가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 애들아빠가 사망했습니다.
알고보니 이혼 후 2년 뒤 재혼을 했고,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가족관계증명서 떼어보면 그 재혼한 그 여자가 애들아빠의 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불편하네요.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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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전남편이 새로운 여성과 법률상 재혼을 한 것이라면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나 혼인관계등록부상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의 법률상 처로 기재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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