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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6.10

애들아빠 처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정정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 애들아빠와 이혼 후 자녀를 제가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 애들아빠가 사망했습니다.

알고보니 이혼 후 2년 뒤 재혼을 했고,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가족관계증명서 떼어보면 그 재혼한 그 여자가 애들아빠의 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불편하네요.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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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전남편이 새로운 여성과 법률상 재혼을 한 것이라면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나 혼인관계등록부상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의 법률상 처로 기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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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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