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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가재292
얌전한가재29224.01.04

20년전 친권양육권 다포기한 친부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는 현재22살 둘째는 20살입니다.

둘째아이가 태어나고 홀로 20년을 아이들을 키웠고 친부는 이혼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재혼을 하려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성본변경과 친양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법원에서 친부의 의견청취서를 보내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고

친양자 신청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나라 법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다름입니다.

길거리에서 봐도 아버지인지 모르고 사는 인연을 서류에 아버지라고 둬야한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냥 있기에 가슴이 아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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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본변경시 친부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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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을 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법리상 아버지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친부의 허가를 요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은 친생부모가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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