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진짜로용기있는생선구이
법인명의로 제3자인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집에 회사 직원이 전입신고 없이 거주 가능 한가요?
특수관계인 또한 전입신고 없이 거주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거주는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임직원이 업무 편의상 거주하는 주거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