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로 전세 계약한 직원 거주 가능 여부

법인명의로 제3자인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집에 회사 직원이 전입신고 없이 거주 가능 한가요?

특수관계인 또한 전입신고 없이 거주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거주는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임직원이 업무 편의상 거주하는 주거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