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기숙사 제공 시 회사-개인간 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아파트를 월세 계약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려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소유자인 개인과 회사(법인)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아파트소유자(개인)와 계약하는 주체가 회사(법인)가 아닌 직원(개인)일 경우,
직원이 월세를 내고 회사가 실비지원을 해주면 근로소득 과세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직원의 소득세가 늘어나 부담이 커질 것 같아 가급적이면 회사(법인)를 계약 주체로 진행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