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원이 비출자임원이거나 소액출자(1프로 미만)의 임원일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비 등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이상의 출자임원의 주택의 관리비 등을 법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1% 이상의 출자임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원의 급여를 더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적절해 보입니다.
관련된 국세청 내용 첨부합니다.
법인이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임차사택도 위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건물의 사용용도,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1년이상 둔 외국인 포함)인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