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동안 헤어지자고 하는데 못헤어지게 막는 전 애인 스토킹 처벌이되나요
예전에 만나던 분과
만남을 이어가던 초반부터 집착, 의심을 하는 부분때문에 헤어짐을 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저없이 살수 없다고 죽어버린다고, 집앞에도 예고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제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돌리고, 거의 반협박으로 느껴져서 다시
숨막히는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복되는 집착과 여러가지 강요들로 인해서
헤어짐을 좀 강하게 고했으나, 제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을 내놓고, 제가 한 만행을
유명SNS 계정에 폭로한다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그사람이 집착하고,강요하고,집앞으로 갑자기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하고,
못헤어지게하는것 때문에 말로 상처준 것이 다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데이트비용이나 선물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니,
갑자기 그건 싫다고 또 길길이 날뜁니다. 사귈때도 선물 거절한 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그럴때 마다 집앞에 두고갈테니 이거 다른사람이 가져가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듯이 행동하고
폭력적으로 나온걸 보면 어쩌면
절 계속 묶어두려고 그런걸로도 보이네요......
마지막 만남에서 제발 저 좀 놔달라고 빌고 빌어서. 차에서도 감금당하다시피하여 5시간 넘게 새벽까지
달랬고, 이제 말끔히 포기한다고했는데.... 이제야 벗어난줄알았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넘게
이제는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가 힘든게 모두 제탓이고 복수하고싶다네요.... 대체 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귀면서 선물을 거절하지않은거나, 헤어지지 못하게하는 협박에 막말한것도 저의 죄가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귀면서 선물을 거절하지않은거나, 헤어지지 못하게하는 협박에 막말한것도 저의 죄가 성립이되나요?" - 이 부분만으로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도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