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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랑 성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가요?

애인은 20세 남자 , 저는 19세 여자 입니다

교제중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의했구요.

근데 2주 전쯤 제가 거부하는데 힘을 써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거부했음에도 질내사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전여친에게 데이트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했고, 분리조치를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별을 통보했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붙잡겠다는 이유로 저의 집 앞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고, 집 앞에서 학원가는 버스를 따라 타 학원에 가는 길을 막고, 학원 앞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싫다고 계속해서 말했음에도 발신자 전화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행과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개 범죄로 각각 고소가 가능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성폭행과 스토킹 모두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성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의 심각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성폭행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스토킹은 형사처벌 및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성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내역, 메시지,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법적 절차와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과 스토킹은 각각의 법률로 강력히 처벌되므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말씀하신 “거부했는데 힘으로 강제 성관계”는 ​강간(형법)​으로 고소 대상이고, 이별 후 집 앞 대기·미행·길막·반복전화(발신자표시 제한 포함)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 다시 만났던 사정만으로 강간/스토킹이 바로 부정되진 않습니다.

    2. ​관련 법규범(법정형):

    • ​강간​: 폭행/협박으로 강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스토킹행위/범죄​: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님·진로막기, 주거/학교 부근 기다림, 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부호·음향 등” 도달 등 + 불안감/공포심 유발(행위) / 이를 ​지속·반복​하면 범죄

    • ​스토킹범죄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 접근·연락 차단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가능, 위반 시 별도 처벌 규정 있음

    3. ​관련 판례 법리(요지):

    • 관계(부부/연인)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 성립 가능

    • 피해자가 “싫다/그만” 등 거부 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사후에 관계가 이어졌더라도 동의로 쉽게 단정하지 않음

    •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부재중표시/벨소리​가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 가능

    4.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

    • 2주 전 강제 성관계: 진술대로면 ​강간 혐의​로 고소 가능성이 큼(질내사정은 범죄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정황·증거 사정이 될 수 있음).

    • 이별 후 집앞 대기/학원버스 따라탐/길막/반복전화: 스토킹행위 유형에 직접 해당하고, 여러 차례면 “지속·반복”도 충족 가능.

    5. ​추가 확인 필요사항:​강제 당시 구체적 폭행·제압(손목 잡음 등), 상처/진료기록, 통화·문자 횟수/기간, 대기·미행 CCTV, “그만 연락” 통보 시점/증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입증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성관계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후자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