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P2P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단순히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으로는 즉각적인 해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거래 상대방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거래 정황 등을 담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급정지 해제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본인의 거래가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보유하신 대화 내역과 입금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소명 노력을 먼저 선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