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로부터 빌려준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후에 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인이 보이스피싱 거래자로 되어서 그 통장에서 출금하여 제통장으로 입금된 돈도 출금도 않되고 거래 정지 및 다른 통장도 비대면 거래정지 상태 였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 비대면은 풀려서 폰 밴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 비대면 발급 받을려고하니 과거 기록때문에 불가능하다는데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이 있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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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이런 경우 경찰조사를 받고 최종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정지된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애초 거래정지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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