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300만원 현재는 310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중에 퇴직금을 월 20만원씩 적립하는거에 동의하라고 해서 싸인은 했는데 계산해보니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어서요. 퇴직할 경우 싸인을 해서 그런 경우는 20만원*근무개월수 이렇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만원*근무개월수로 계산된 액수 법정 퇴직금 액수에 미달한다면 서명하였더라도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