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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범위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적공급과 사업상증여의 시가를 포함시키라고 되어있는데...이게 간주공급 분개자체가 복리후생, 접대비등으로 비용처리 분개가 되어있는데, 일반전표에 추가로 시가만큼 매출을 따로 잡아줘야하는건가요..??ㅠㅠ 그럼 (차) 외상매출 / (대) 상품매출 이런식으로 잡아야하는데 차변은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ㅠㅠ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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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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