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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밀잠자리195
비상한밀잠자리19521.02.2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년 부가세(매출-매입) ,부가세 매입이되지않는 일반 경비류, 지출류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정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산정시 부가세 매입이되지는 않는 지출류에는 사업에관련된 지출만 포함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자녀 학자금이라거나, 자가용 차량 구매비용 일시불, 자가용 차량구매 할부금 이런것들도 포함을 해서 종소세가 계산이되는것인가요?

오롯이 순수 사업에 관련된 지출류만 공제처리가 가능한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가능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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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사업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가사용 경비는 반드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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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사업'소득이므로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만 필요경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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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자가용도 사업과 관련없다면 전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고 이를 증명가능하신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비용공제가 간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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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에 사용된 것이 불분명하거나 가사경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까지 경비로 포함된다면 사업자들은 세금을 한푼도 안낼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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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매입은 사업관련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쇼핑비용, 등 가사관련 비용은 인정이 안되

    며,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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