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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앙쥬0424
재작년12월에 입사해서 작년 3월말에 퇴사했는데..올해 5월에 연말정산 하면 되나요?
현재는 일을 안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서류도 없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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