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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알파카220
특출난알파카22021.02.22

작년 6월 퇴사후 수입이 없는데, 연말정산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년월까지 근무후 7월초 사직을 했는데, 회사는 폐업을 하였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이럴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는 받아놨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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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는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연말정산 내용을 아신다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시도해보시고 어려울 경우 5월 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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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여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면 5월달에 개인적으로 자진신고 해야될 것이며,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탭이나,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작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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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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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할 수 없으니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데, 소득 신고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그때그때 검색해보시거나 문의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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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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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계속근무자에 한해 회사가 해주는 것이므로, 회사가 폐업했고, 중도퇴사자이므로,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중도정산은 세금을 많이 납부한 상태이므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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