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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부엉이72
보람찬부엉이7221.03.10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초 퇴사 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기회가 되어서 1월말에 다른 회사 입사 후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5월에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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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현 직장에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연말정산 할 때와 동일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신고서상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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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작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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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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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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