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은행 근저당설정 사유로 약 2주정도 전입신고를 다른데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남(1주택 보유, 자가 거주)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남도 각각 1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로 합치게 되면 (잠깐이지만)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저나 처남이나 나중에 보유 주택을 팔 때 보유/거주기간이 재산정 돼서
양도세에 영향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 (세대분리 후 2년을 다시 채워야 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