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전입에 따른 양도세 영향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은행 근저당설정 사유로 약 2주정도 전입신고를 다른데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남(1주택 보유, 자가 거주)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남도 각각 1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로 합치게 되면 (잠깐이지만)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저나 처남이나 나중에 보유 주택을 팔 때 보유/거주기간이 재산정 돼서
양도세에 영향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 (세대분리 후 2년을 다시 채워야 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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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처남 집에 전입신고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추후 처남분이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 세대분리를 다시 한다면 처남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의 양도인이 속한 세대의 주택수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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