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주소상의 번지수는 물리적 위치 순서가 아닌 생성 순서이기 때문에 지번상 연속성이 없어 위치찾기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명주소 체계가 도입되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 체계. 옛 지번주소의 동, 리,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한다. 도로명은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정부가 도로명주소 도입을 추진한 것은 20년 전인 1996년이다.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섰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