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큰 애가 작년에 성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군요.
그럼 큰 애가 쓴 등록금 신용카드 등등도 공제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인적공제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부모 명의로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등의 연말공제는 당연히 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등록금과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적공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