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시 빚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
자식이 사망했을때 자식에게 은행권 대출빚이 있다면
형제자매는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께서 한정승인을 한다면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 빚이 넘어가지 않는건가요?
한정승인이라는게 예를 들어 재산이 아예 없는경우엔 값을 필요없이 빚이 탕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의 범위를 상속인이 상속받는만큼만 부담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