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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16

상속포기는 누구까지 해야 하는거죠?

물려받을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자식들만 포기하게 되면 빚은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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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정해진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

    따라서 상속될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법에 정해진 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포기를 해야

    더이상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범위는 위와 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상속포기가 필요하고, 피상속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 직계존속도 상속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녀의 자녀(손자녀)까지도 원래는 상속포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녀의 경우 상속포기가 불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손자녀 역시 상속포기하는 것이 깔끔하겠고,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며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