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자식의 빚도 부모에게 상속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거죠?
그럼 그 빚은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또 형제자매나 사촌 등에게 넘어가나요?
정부학자금대출과 개인워크아웃 채무가 있는데 이런것도 다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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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한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두 상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부모가 됩니다. 부모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만약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형제자매 그리고 그 이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친족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지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채무들 역시 상속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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