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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
공정한말24724.01.17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자식의 빚도 부모에게 상속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거죠?

그럼 그 빚은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또 형제자매나 사촌 등에게 넘어가나요?

정부학자금대출과 개인워크아웃 채무가 있는데 이런것도 다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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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한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두 상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부모가 됩니다. 부모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만약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형제자매 그리고 그 이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친족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지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채무들 역시 상속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