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한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두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