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가 집담보대출 연체시에는 ?
코로나를 겪는 와중에 다중채무자가 된 자영업자입니다
제겐 집담보를 꽉 채운 채무가 있고
중간중간 살기 힘들어 받아쓴 꽤 큰 채무가 있는데
집담보 채무는 금액이 커서 연체하고
일반 신용대출 채무나 카드대금은
잘 갚을 경우
집담보를 연체했다하여 신용대출도
변제 청구가 들어올까요 ?
좀 급해서 늦은 시간에 올렸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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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담보 연체를 이유로 신용대출 변제가 들어올지에 관하여는 누구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신용정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신용대출회사에서도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채권자들의 채권 실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담보물에 대한 약정사유로 즉시 집행 가능 사유 등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제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가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변제기한이 도과되면 변제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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