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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화로운상사조83
코로나를 겪는 와중에 다중채무자가 된 자영업자입니다
제겐 집담보를 꽉 채운 채무가 있고
중간중간 살기 힘들어 받아쓴 꽤 큰 채무가 있는데
집담보 채무는 금액이 커서 연체하고
일반 신용대출 채무나 카드대금은
잘 갚을 경우
집담보를 연체했다하여 신용대출도
변제 청구가 들어올까요 ?
좀 급해서 늦은 시간에 올렸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담보 연체를 이유로 신용대출 변제가 들어올지에 관하여는 누구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신용정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신용대출회사에서도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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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채권자들의 채권 실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담보물에 대한 약정사유로 즉시 집행 가능 사유 등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제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가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변제기한이 도과되면 변제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