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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상사조83
호화로운상사조8321.12.24

다중채무자가 파산을 할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

코로나를 겪는 와중에 다중채무자가 된 자영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집담보를 받아 생활하면서

집담보 대출이 꽉차있고

최근엔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했는데 변제기일은

몇년씩 남아있습니다

고심끝에 매월 변제액이 큰 집담보대출은 연체하고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은 잘갚는다고 했을때

1.집담보 연체사유로 변제기한이 많이남은

일반대출도 변제청구가 들어오는지 ,

2.인터넷 검색의 어떤 채무자의 사유를 보니

채권자들이 자식들이 취업도 못하고 평생 직업도

못구하고 살거라는 협박성 독촉사례가 있던데

실제로 자식이나 제 아내가 취업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건가요 ?

3, 아니라면 차라리 이혼을 해서 족쇄를

풀어주는게 좋을까요 ?

너무 저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리니

유익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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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일반대출은 변제기한이 도과되면 변제청구를 진행합니다.

    2. 채권자들이 협박성 독촉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녀나 배우자가 취업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심을 위하여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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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라도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다른 채무들도 변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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