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작년에 영어교습소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월임대료가 가장 큰비중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현재는 간편장부대상자인데요
매출기준(임대료포함) 7500만원이 넘는다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로 넘어가는걸까요?
각종 경비 및 임대료를 내면 순수입은 그렇게 높지않은데요
순수입 기준인지 매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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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매출액(세법상으로
'수입금액' 이라고 함)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사무실 임차료, 4대보험료,
종업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요금, 지급수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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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 차감 전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2년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3년도에 개업한 것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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