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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강아지4
운좋은강아지424.03.26

교습소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작년에 영어교습소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월임대료가 가장 큰비중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현재는 간편장부대상자인데요

매출기준(임대료포함) 7500만원이 넘는다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로 넘어가는걸까요?


각종 경비 및 임대료를 내면 순수입은 그렇게 높지않은데요


순수입 기준인지 매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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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매출액(세법상으로

    '수입금액' 이라고 함)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사무실 임차료, 4대보험료,

    종업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요금, 지급수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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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 차감 전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2년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3년도에 개업한 것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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