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일반사업자입니다)의 경우 매출2400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인가요?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교습소는 원래 면세사업자로 운영되는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검색해보니 7500 이하면 간편장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데, 사업을 작게하다보니 1년 매출이 1500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출2400 이하면 간편장부가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습소이면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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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매출이 7,5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전년도 매출 기준은 없으니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서비스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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