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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딱새264
솔직한딱새26421.05.26

제가 작은 사업장을 하나 운영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요

보통 안내문이 온다고 했는데 어떠한 안내문도 받지 못했어요.

매출이 적어서 그런가 싶은데 한달 매출에 150만원 정도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내가 오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에 오픈했는데

그럼 신고할때 11월 12월 매출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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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안와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0년 11월 ~ 12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달 매출이 150만원 가량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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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올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거나 면세사업자이실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셨다면 안내문이 발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내가 오지 않더라도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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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대한 세금신고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안내문이 발송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하며

    11월과 12월에 대한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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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안내문이 온다고 했는데 어떠한 안내문도 받지 못했어요. 매출이 적어서 그런가 싶은데 한달 매출에 150만원 정도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내가 오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안내문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안하셔도 불이익이나 신고로 인한 실익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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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든지, 홈택스로 오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매출과

    매입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 1월에 신고한 부가세의 매입외에 이자비용, 보험료 등 추가항목을 반영해서 신고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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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소득금액도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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