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안내문이 온다고 했는데 어떠한 안내문도 받지 못했어요. 매출이 적어서 그런가 싶은데 한달 매출에 150만원 정도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내가 오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안내문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안하셔도 불이익이나 신고로 인한 실익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