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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게논271
강직한게논27122.04.21

초범인데 특수절도죄를 했어요ㅠㅠ

나이는 고3이고요 두차례에 걸쳐서 절도를 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홈플러스에서 120만원정도되는 물건을 훔칠려다가 걸려서 경찰신고를 받았는데 초범인데도 흉기를 소지했으면 바로 특수절도죄로 처벌받는다고 알고있는데 2번째로훔칠때는 커터칼로 훔쳤거든요ㅠ 벌금형이아닌 징역형으로 바로 간다고 알고있는데 초범인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진않겠죠?ㅠ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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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결과를 가늠하거나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특수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경우인지를 좀 더 검토하여 변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단순절도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범행의 횟수가 두 차례라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높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