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사라지게 되며,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위 기간내 경찰공무원이나 부사관 시험응시시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받거나 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