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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게논271
강직한게논27122.04.21

절도죄 벌금형 선고받으면 전과가 평생 남는건가요?

고3이고 제가 2차례에 걸쳐서 홈플러스에서 총 120만원상당에 물건을 훔칠려했다가

걸렸는데 신원조회하면 몆년이 지나더라도 절도죄 벌금형 전과가 평생남는건가요? 갑자기 충동적인 생각에 그랬었는데 피해액 보상은 하더래도 합의는 절대 안해주실거같아서요 경찰 공무원이나 부사관 시험응시시 전과기록이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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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과기록은 삭제할수 없으며 평생기록에남게됩니다. 공무원 등 임용에 관하여는 개별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처벌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바로 위의 질의 내용을 걱정까지 하실 사안은 아니고 신속히 피해 업체 측에 해당 물건에 대한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고 범죄기록을 남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사라지게 되며,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위 기간내 경찰공무원이나 부사관 시험응시시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받거나 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