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기본 공제는 얼마정도 해주나요?
상속재산 기본공제가 5억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른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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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단독상속일 경우에는 5억원의 공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있는지 등 감안하셔서 상속 관련 법리 검토를 받으신 후 상속세 신고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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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원이기 때문에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액 5억 ~ 30억 과 기본공제 2억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합산하여 7억 ~ 32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최소 7억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만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7억원(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기초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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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