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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매미135
푸른매미135
23.08.01

성인자녀의 체납 통신비 부모에게 변제 의무가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도 다르고 실제 비동거중인 성인 자녀의 체납 통신비를 부모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통신사에서 채권추심회사 통해 부모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의뢰 예정 통고서(문서 상 채무자는 자녀의 성명으로 표기되어있긴 합니다)를 보내고, 부모의 핸드폰으로 체납분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 본인이 아닌 부모의 주소지, 연락처로 추심 관련 문서와 연락(문자, 전화)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심 절차인가요?

2.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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