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의 체납 통신비 부모에게 변제 의무가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도 다르고 실제 비동거중인 성인 자녀의 체납 통신비를 부모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통신사에서 채권추심회사 통해 부모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의뢰 예정 통고서(문서 상 채무자는 자녀의 성명으로 표기되어있긴 합니다)를 보내고, 부모의 핸드폰으로 체납분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 본인이 아닌 부모의 주소지, 연락처로 추심 관련 문서와 연락(문자, 전화)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심 절차인가요?
2.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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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아닌 목저그로 주변인에게 채무관련하여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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