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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가재143
고마운가재14320.11.11

성인자녀의 휴대폰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이들어올경우?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것으로 되어있긴 하나

현재 따로 거주하는 성인자녀가

휴대폰요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 되어

채권추심이 들어올경우 본인이 변제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부모 형제 재산에

채권추심을 가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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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 등의 가족 관계에 있다고 하여 바로 다른 가족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이행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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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부모 형제 재산에

    채권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안 가전제품 등에 동산압류는 들어올 수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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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인인 자녀와 부모, 형제는 별개 인격을 가진 자이므로, 성인인 자녀의 채무를 부모, 형제에게 추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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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휴대폰 통신요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이를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부모나 형제가 성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성인의 채권자가 성인 부모나 형제의 재산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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