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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저어새103
러블리한저어새10323.10.05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의료비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가 받는데

인적공제와 애들 공제는 신랑이 받습니다.


그럼 애들 병원비는 누가 받아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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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는 쪽이 남편분이라면, 자녀의 병원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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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도 남편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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