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의료비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가 받는데
인적공제와 애들 공제는 신랑이 받습니다.
그럼 애들 병원비는 누가 받아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는 쪽이 남편분이라면, 자녀의 병원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도 남편분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