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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22.12.13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문의드려요~

세무사무실에서 내년에 성실대상자라고 하던데 음식점업이 7억 5천 넘으면 성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021년에 매출이 7억 5천이 넘었는데 그럼 2023년도 종소세에 성실인건가요?

2022년 매출을 2023년 5월에 신고하는데 2021년도 매출이 기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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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인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에 2023년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써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의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학인 받은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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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수입금액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2021년도 매출액이 성실신고 대상 매출금액에 부합된다면

    2022년 6월말까지 202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신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매출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매출이시면 2023년 6월말까지 성실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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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복식장부 기장 판단시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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