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인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에 2023년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써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의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학인 받은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