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하고 7일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전 회사 근무기간과 새로 취업하여 근무한 회사 근무기간을 합하여 7개월 정도는 되어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를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