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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둥둥애
둥둥애

1가구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등 문의

A - 글쓴이 (남, 36세)

B - 배우자 (여, 32세)


-A와 B는 현재 혼인상태, 함께 거주x (함께 거주한 사실 없음)

-각각 부모와 함께 세대 구성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예정

(각 주민등록등본상 각 부모와 자녀 세대구성원 상태)

-A는 부모가 1주택 / B는 부모가 2주택


1. 이때 A와B 주택매수 및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시

B가 3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되나요?


2. B는 현재 이미 혼인상태의 자녀인데 현재 부모와 같은 세대이나 독립한 세대로 인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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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1주택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2. 1번 참고하셔서 세대 분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세대의 기본단위로 별거하더라도 1세대 입니다.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