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등 문의
A - 글쓴이 (남, 36세)
B - 배우자 (여, 32세)
-A와 B는 현재 혼인상태, 함께 거주x (함께 거주한 사실 없음)
-각각 부모와 함께 세대 구성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예정
(각 주민등록등본상 각 부모와 자녀 세대구성원 상태)
-A는 부모가 1주택 / B는 부모가 2주택
1. 이때 A와B 주택매수 및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시
B가 3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되나요?
2. B는 현재 이미 혼인상태의 자녀인데 현재 부모와 같은 세대이나 독립한 세대로 인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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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1주택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2. 1번 참고하셔서 세대 분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세대의 기본단위로 별거하더라도 1세대 입니다.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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