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글쓴이 (남, 36세)
B - 배우자 (여, 32세)
-A와 B는 현재 혼인상태, 함께 거주x (함께 거주한 사실 없음)
-각각 부모와 함께 세대 구성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예정
(각 주민등록등본상 각 부모와 자녀 세대구성원 상태)
-A는 부모가 1주택 / B는 부모가 2주택
1. 이때 A와B 주택매수 및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시
B가 3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되나요?
2. B는 현재 이미 혼인상태의 자녀인데 현재 부모와 같은 세대이나 독립한 세대로 인정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