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양도 소득세 문의 입니다.
A : 2020년 9월 규제지역 주택 등기
(실거주 의무 있었음, 등기후 약 3년 8개월 실거주 하고 있음, 1가구 1주택, 현재는 비규제 지역
)
B : 2020년 비규제지역 주택 구매 (1가구 1주택)
B는 주택을 매도 하여 2024년 7월 등기 완료 예정(무주택자 됨)
24년 7월 B의 등기 완료 후
1주택자인 A와 무주택이 된 B가 혼인 신고 예정인데
A의 주택을 매도후(매도금액 9억 이하, 9월에 등기 이전 예정)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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