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서이나 진단서에 소견이 기재되어 진단서의 발급이 곧 소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견서의 발송 의뢰로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두 문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기록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발급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진료 행위 나 진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