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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백곰
낭만백곰21.01.04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담당의 진료비도 비급여로 처리했네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담당의가 진료비도 비급여로 처리했네요..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나요?

이 피부과 경기도 광주 터미널 근방에 있는 건데 소견서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담당의가 3분 정도 이야기하고도

진료비를 따로 받더라구요. 그러면서 소견서는 절대 발급 안해준다며 진단서만 발급 해줬는데 3분 이야기한게

진료비를 청구하는게 어이가 없었어요.

간호사들도 여긴 원래 이렇게 해요. 담당의랑 얘기한 것도 진료예요. 이러는 병원이예요.

이 병원 담당의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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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진료비의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비급여 진료를 했다고 해서 신고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피부과등은 비급여 진료가 많습니다.

    소견서 발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하는 것이며 발급을 위해 의료진을 만날 경우 당연히 진료비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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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서이나 진단서에 소견이 기재되어 진단서의 발급이 곧 소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견서의 발송 의뢰로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두 문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기록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발급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진료 행위 나 진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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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민원을 신청하시면 환불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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