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집주인이 증액 없이 연장하자고 하는데 이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그리고, 재계약시 특약사항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전세 재계약은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적되 , 계약기간만 변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고 계약서 날자만 고치고 날인해두셔도 됩니다
다시 쓴다해도 특약이란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특약에 가재하시면 되고
그전계약서 보고 참고할부분은 참고 하셔도 됲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