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재계약을 이미 구두상으론 확정하고 보증금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딱하나, 특약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주인이 2년 더 살아라 말은 했지만,
나중에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특약 관련된 내용을 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론은,
1.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약서에서 특약만 없애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