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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큰고래217
되알진큰고래21724.03.05

아파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재계약을 이미 구두상으론 확정하고 보증금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딱하나, 특약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주인이 2년 더 살아라 말은 했지만,

나중에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특약 관련된 내용을 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론은,

1.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약서에서 특약만 없애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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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주고받은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부분이 걸리면 계약서 날자만이라도 삭선 긋고 날인해두셔도 됩니다

    또 다시 쓴다해도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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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약의 내용은 다음 갱신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미 합의한 갱신에 대헤서는 특약이 그렇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할수는 없고. 현재 계약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증금 변동없는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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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 증액이 없이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증액없는 재계약서 작성이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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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약사항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임대인과 협의후 추가적으로 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속거주는 불가합니다.

    1.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약서에서 특약만 없애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특약조건을 제외하고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고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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