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주고 있는 집이 내년 계약 만기입니다.
(2019년 전세 시작 → 2021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 연장 → 2022년 만기)
그런데 얼마전에 세입자분이 현재 집에서 전세를 추가 연장하고 싶다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재계약 조건으로 집 일부 수리(변기 교체 등)을 요구하셔서 특약을 걸고 계약했습니다.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전세 연장을 했는데, 만기가 되기 2개월 전에 갑자기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돈을 들여 수리한 제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거니깐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동일한 임차인이 다시 계약을 하는거면
이것도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아닌 전세 추가연장 개념이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연장할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