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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2.12.1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전세 재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주고 있는 집이 내년 계약 만기입니다.

(2019년 전세 시작 → 2021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 연장 → 2022년 만기)

그런데 얼마전에 세입자분이 현재 집에서 전세를 추가 연장하고 싶다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재계약 조건으로 집 일부 수리(변기 교체 등)을 요구하셔서 특약을 걸고 계약했습니다.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전세 연장을 했는데, 만기가 되기 2개월 전에 갑자기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돈을 들여 수리한 제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거니깐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동일한 임차인이 다시 계약을 하는거면

이것도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아닌 전세 추가연장 개념이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연장할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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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된 임대차 3법에 의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비록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은 단 1번만 사용가능하며,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다음 계약은 그냥 재계약이 되고, 이때 임차인이 중도 해지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해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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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때 처럼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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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분쟁이 참 많습니다.

    확실히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계약인지 재계약인지 구분이 안되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이부분에 대해 꼭 계약시 명기를 하여야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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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하든 계약종료를 하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연장한다고 해놓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안 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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