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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기부금이 중복 등록되어 이 부분만 빼려고 하거든요. 2022년도 신고분입니다. 근로자분이 홈택스를 활용할 줄 모르셔서 세무서에 직접 가셔야 할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이런거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수정신고서는 세무서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죠?
직장에서는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해드리고... 또 뭘 해드려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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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드리면 될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에 중복된 기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께서 홈택스 활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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