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의 경우는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발적인 협조로 반환 요청을 하신 후에 이에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반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지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