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을 다른이애게한거같아요ㅜ도와주세여
현재아버지께서 제 새마을카드를 사용하고계시는데요
근데 그카드로저에게 카뱅으로보내셧다는데
계좌를잘못쓰셔서
다른이애게ㅜ입금이된거같아요
어떻게해야되나요?ㅜ
현재 고객샌터에 연락을 한상황인데
ㅜ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상대방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신 후 반환거부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하신 상황이시라면 우선적으로는 해당 은행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착오송금의 경우는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발적인 협조로 반환 요청을 하신 후에 이에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반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지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