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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여우244
위대한여우24422.04.24

송금을 다른이애게한거같아요ㅜ도와주세여

현재아버지께서 제 새마을카드를 사용하고계시는데요

근데 그카드로저에게 카뱅으로보내셧다는데

계좌를잘못쓰셔서

다른이애게ㅜ입금이된거같아요

어떻게해야되나요?ㅜ

현재 고객샌터에 연락을 한상황인데

ㅜ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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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상대방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신 후 반환거부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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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하신 상황이시라면 우선적으로는 해당 은행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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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착오송금의 경우는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발적인 협조로 반환 요청을 하신 후에 이에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반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지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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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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