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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

제가 대부업체에 투자를했습니다..

제가 2021년10월에 대부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액은5천만원입니다. 계약조건은 9개월뒤 월1%씩해서 9%를 배당하고 그뒤 9개월뒤 9%를 배당받고 그뒤4개월뒤에 원금과 나머지이자배당을 바드는다는 조건이였습니다

9개월뒤 5천만원에 9% 4백50십만원을 이자로 받았고 9개월뒤에 이자가 안들어올기래 믿고 기다렸는데 카페(대부업체가우영하는카페) 이자를 받았다는 소리를 회원님이하실길래 연락해보니 누락된거같다고 2024년4월 2차로4백50만원 이자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세월이흘러 2025년3월에 3차이자4백50만원 받았고 2025년4월 4차로4백5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처음계약할때 등기로 계약서를받았는데 분실했습니다

원금을 회수를해달라고 하고 있는중인데 해주겠다고 약속을 몇번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문자로도 받은거도있고 투자금입긍 내역도 있습니다 통화내용도 언제까지 원금상화해주겠다는 녹응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상 법으로 대응해야될거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원금 상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이 반환을 해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