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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장한꽃무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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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을 획득방법과 플라스틱사용량을 줄여도 획득가능하나요?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있는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테슬라처럼 확보할 수 있나요?

전세계에 재활용못하는 플라스틱 유리를 줄이게 할 수 있는것과 탄소배출권과 상관관계가 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에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처럼 획기적인 상품,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라고 한다면 탄소배출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업으로도 도약할수 있을것입니다. 요즘 미세플라스틱,,특히 바다속 및 토양 오염에 주범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