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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집게벌레71
깨끗한집게벌레7123.06.16

해외직구 구매대행 질문드립니다.

직구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에서 하는중입니다.

상품은 옷이고 가격은 90불~140불 정도입니다.

제가 구매대행글상품을 올리면 구매하실려는 분이 본인통관번호도 주시고 집주소도 보내주시는데 구매한물건을 저희집으로 먼저 받은다음 구매자에게 국내택배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요약:구매자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제 집으로 해외직구 구매 --> 제 집으로 먼저받은후 상품검수(정품확인)---> 국내택배로 구매자에게 발송


가능하다면 이 과정을 미리 상품정보에 기재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세금신고할때 직구구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같은것이 있을까요?? 일반 소매업도 동시에 진행해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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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판매자분이 별도의 국내비용을 받으시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누군가가 구매대행절차 위반이라고 하신다면, 중간의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직접 물품을 받으시고 검수후 제공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에게는 통관시 카카오톡으로 주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올수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 무시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세금신고는 해외직구의 경우 발생하지 않을 듯 하며(150불 이하) 다만,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는 세무사와 문의하시되 구매대행의 경우 매출, 매출원가를 업체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여 남은 금액을 수수료화하여 실제 매출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내역 및 거래내역을 깔끔하게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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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을 하는 이유는 목록통관을 진행하여 관세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력한 개인통관고유번호의 정보와 수하인의 정보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통관 단계에서 통관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질문자님의 성명과 주소로 통관을 진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직접 검수를 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아닌 대행업체의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통하여 정식 수입 통관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 경우 목록통관이 아니기에 관부가세 등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 1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해외 물품 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 비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 합니다.

    아야 하며, 국내 비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관세 분야가 아닌 세무 분야이기에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세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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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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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 수입신고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소유자 명의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지만 수입통관 후 배송받는 장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는 실구매자가 하신 후 원하시는 주소로 받아 검수하신 후 국내운송으로 배송하는 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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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고, 재고 등을 보유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이 사실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품 검수 등을 국내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고를 보유하거나 여러가지 불법의 소지로 악용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과세관청이 보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고와 같은 별도의 보관공간이 없어야 하는 구매대행 특성상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등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처리에 대한 전문지식분야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할 것이나, 국세청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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